안녕하세요
휘린이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 공급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앞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 받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몇가지 이유의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비용처리 x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 계산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처리도 하지 해주지 않습니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일부 비용 인정)
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는 허용이 됩니다. (요즘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단 종류나 suv 종류의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회사차로 등록해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운행일지를 적어서 업무관련분만 비용처리를 해주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 1000cc 미만경차나 9인승이상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줍니다.
③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일부비용 인정)
앞의 두 항목은 사업과 무관하거나 사업관련성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은 경우 였습니다. 반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지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영업하는 것 자체가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되기도 하고, 사적 비용이나 비자금 조성을 접대비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에도 한도내에서만 비용 인정을 해 줍니다.
④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비용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왜 해주는 것 일까요?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자가 창출해낸 부가가치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려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얼마를 창출하였는지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액에 10%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10%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매입하여, 그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썼을 때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에 쓴 매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면 위의 간접 계산 방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관련 용역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로 매입세액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토지취득원가에 추가합니다. ( 자본, 노동, 토지를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토지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겨 버리면 계산이 꼬인다. 머 이런 논리더라구요.)
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5번, 6번 항목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한데 등록전에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고 생각해도 사업자등록 부터하고 가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여러가지 준비작업들을 많이 해놓지요. 이렇게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인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억울한 경우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입니다.
그러므로 1.1~6.30 까지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7.20까지, 7.1 ~12.31 까지 지출한내역이 있다면 1.20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해당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표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일단 사업자 대표의 인적사항으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두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6번항목은 법정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되겠죠. 그런데 가산세 규정이 대부분 공급가액의 1~3% 정도의 율로 부과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매출처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매입처의 증빙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부가가치세의 상호검증 기능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입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 세금계산서 등 를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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