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린이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즌 입니다. 12월에 와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머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서류처리 하나로 몇십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리는 매달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 왜 돌려주는거지? 라는 생각은 신입사원시절에 많이 하던 생각입니다. 간단히 입법 취지를 말하자면 사업자들은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쓴 비용들을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한 후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사람 개개인 마다 상황도 다르고 돈 쓸 곳도 다른데 총급여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세금을 거둬들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을 연말에 반영해서 소득에서도 공제해주고, 세액에서도 차감해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복잡한 내용은 알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인적공제란?
소득세법상에 " 기본공제" 와 " 추가공제"를 통칭 해서 인적 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에는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적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아들, 딸 등)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 해당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단,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위의 조건에 의하면 제가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더라도 기본공제 15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교육비 공제 등 다른 공제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요건을 더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해줍니다.
추가 공제 요건 및 금액
. 경로우대 (만70세 이상) : 연100만원
. 장애인 : 연 200만원
. 부녀자 : 연 50만원
※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거주자,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r 배우자가 있는 여성
. 한부모 : 연 100만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위의 모든 판단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0일에 만70세가 넘거나,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은 인적공제에서 거의 천만원 가까이 공제 받으시는 분도 실무를 하면서 봤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천만원 받은 분의 적용세율이 24%라고 하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을 안한 것에 비해 26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 하죠? 이번 연도에도 최대한 잘 챙겨서 연말정산 때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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