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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세무 기초 이론 : 증여 재산 공제

by 휘린이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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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린이 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증여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증여란 ?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말함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법률 용어가 많이 섞여있어서 말이 좀 어렵죠? 휘린이 지식백과 용어로 쉽게 설명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공짜로 주는 행위를 보통 증여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넘기는 것을 양도라고 하구요.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똑같이 공짜로 넘기더라더도 재산을 주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남은 재산을 가족들에게 넘기는 것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삶을 복기해보면 친척들로 부터 새배돈도 받았었고, 결혼할 때는 부모님과 형제에 백만원 단위의 돈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주제 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경우 일정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므로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금액은 소급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세법상 금액기준이 있는데, 여러번에 나눠서 증여함으로서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의 금액을 판단하는 것을 과거 10년 간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상향 조정해야된다는 의견과, 보통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전세금 같은것을 조금씩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에서 증여재산공제 전체 틀은 바꾸지 않고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신고 전후 2이내에 증여하여야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이나 증여가 계획되어 있으시다면 스케쥴을 잘 짜면 1억5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재산 공제와 또 다른 개념인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이 것은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행 세법상 과세최저한은 증여건별로 50만원 미만 입니다. 이 것이 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이외에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럼 세법 규정을 활용하여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최대 한도로 증여해볼까요? 머 사실 가족 아닌 지인에게 증여를 할 일이 잘 없긴하지만 재미로 해볼께요. ㅎ
 
세법 규정
1. 10년 합산 규정은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 과세 합니다.
2. 증여건 별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0년간 1천만원을 넘지 않게, 그리고 1회당 50만원이 넘지 않게 증여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처럼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최저한 규정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에 대한 걱정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은 가족 관계나 시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한번씩 제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증여세 안 나오게 나눠주는 방법을 구상해보곤 합니다. ㅎㅎ (행복한 고민.)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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