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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세무 기초 이론 : 법인세율 총 정리

by 휘린이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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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린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개정

법인세율이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 개정되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2년 귀속사업연도와 23년도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율 개정으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소득구간별로 1퍼센트씩 세율이 내려갔습니다.
표를 보면 각 구간별로 세율이 있고 옆에 누진공제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전에 초과누진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이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고, 머리로는 이해되도 누진공제액 실제 적용할 때 이게 맞나? 헷갈리는 기분이 들수도 있어서(제가 그랬습니다. ) 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고,  소득구간이 윗 단계로 올라갈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인세율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휘린의 2023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3억 입니다.
그럼 세율 표에 따라서   2억까지는 9%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18백만원의 세금이 계산되고,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9%의 세율을 적용해서 19백만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 법인세 산출세액은 37백만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3억이라고 해서 3억 곱하기 19%해서  57백만원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는 말 입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쓰니까 이해가 더 쉽죠?  그런데 정확한 계산법으로 계산하려면 세율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다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여러번 해야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위치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위의 그림에서 잘못된 계산과 정확한 계산의 차이금액을 빼서 한번에 계산하려고 누진공제액을 산출해놓은 것 입니다. 위의 예에서는 과세표준 3억이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 19%를 3억에 곱하고 누진공제액 2천만원을 빼는 것입니다. 
 
300,000,000  x 19% - 20,000,000 = 37,000,000
 
정확한 계산과 금액이 똑같죠? 지금은 과세표준이 작아서 두 계산법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과세표준이 커져서 세율구간이 많아지면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계산법이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 쓸데없는 생각
법인세율 및 초과누진세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심화학습(?)까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긴한데, ㅋㅋㅋ 저는 누진공제액 그냥 빼주라고 해서 빼긴 뺐는데 누진공제액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하더라구요. 왜 누진공제액이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볼께요.
 
<가정>  과세표준 201억
20,100,000,000 x 21% - 420,000,000 = 3,801,000,000

누진공제액 4억2천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201억 전체에 21%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할 경우 제대로 세율을 곱한 것은 200억초과분인 1억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세율보다 많이 곱해진 상태이죠. 많이 곱해진 금액을 빼는게 누진공제액 입니다. 많이 곱해진 금액을 구해볼까요?
2억이하는 무려 12%나 많이 곱해졌네요.(21% - 9%) 그 다음 구간 198억은 2% 더 곱해졌어요. (21% - 19%)
200,000,000 x 13% =     24,000,0000
19,800,000,000 x 2% =  396,000,000
합계                                420,000,000                         
 
위의 것은 굳이 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생각 이었습니다. 그냥~ 누진공제액 빼주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이 세금과 친해지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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