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율이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세율구간이 변동되고, 최고세율 구간도 세분화되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초과 누진세 개념은 법인세율 설명글에서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기준으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 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의 6%의 세금을 내고, 14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은 15%의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두번째 과세표준 구간 부터는 어쨋든 계산기로 3번 이상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총 과세표준에 한계세율(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세금을 바로 구할 수 있게끔 결과값을 역산하여 만든 표가 누진공제 세율 표입니다. 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세율구간이 많이 세분화 되어서 누진공제액표 외우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세율 구간 5개 정도였을 때는 외우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보론 : 한계세율의 의미 (faet. 부자들의 삶..)
위에서 잠깐 한계세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계세율은 제가 지금 소득에서 1원 더 벌었을 때 그 1원이 적용받는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휘린이의 과세표준이 4억이었는데, 과세표준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40%(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여기서 이 40%가 휘린이의 한계세율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럼 과세표준 10억이 넘는 부자들은 100만원을 더 벌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자 기준)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 휘린이가 보너스로 5백만원(아... 정말 받았으면 좋겠네요...)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5%, 지방소득세 4.5%에다가 국민연금은 이미 상한액 넘었으니까 변동이 없고, 건강요양보험도 근로자분만 3.99% 내야합니다. 그럼 늘어난 소득에 53.49%를 세금이나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674,500원을 국가에 내야된다는 것이죠. (남는돈 2,325,500원) 그러니까 보너스 5백 나올꺼라고 카드로 명품가방 5백만원짜리 결재하면 망하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떼죠? 저도 처음에 계산 해봤을 때는 와 저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싶은 동기부여가 될까?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53.49% 내도 좋으니까 저만큼 벌어봤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ㅎㅎ
오늘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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