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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세무 기초 이론 : 법인세 계산 구조 / 법인세 과세표준

by 휘린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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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린이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세목 중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무 파트는 첫번째 글이네요. 국가가 유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구입하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국가는 부가가치를 따로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다른 경제주체로 부터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가를 부정하거나 돈만 축내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중동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돈을 거둬들이는 수단이 바로 "세금" 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소득을 획득했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 거래가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거래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어야하는 보유세 등등.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 법인세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허무 한가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저 한 줄이지만 저 한줄에는 정말 많은 전제와 계산이 뒷받침 됩니다.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계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계산구조

각사업연도소득 구하기

 

 각사업연도소득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는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10%(정률)만 곱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계산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이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이 달라서 발생한 차이도 있고,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시만, 세법에서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법과 회계는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회계에서 계산한 이익과 세법에서 계산한 이익이 다르므로 세법에서 계산한 이익을 구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기업의 행위를 기록하여야하는데요.

세법은 여기서 한가지 꾀를 냅니다. " 세법의 계산 방식으로 1부터 100까지 다 다시 장부를 작성하지말고, 작성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세법과 회계가 다른 부분만 조정해주면 세법의 이익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아주 꾀돌이죠?

 

위에 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회계에서 계산한 법인의 이익입니다. 그 밑에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 두줄이 바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 세무조정 " 이라는 절차 입니다.

 

익금 산입 : 회계상 이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익으로 보겠다. 과세소득 (+)효과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보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소득 (+)효과

 

손금 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보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보겠다. 과세소득 (-)효과

 

익금불산입 : 회계상 이익으로 보지만, 세무상으로는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소득(-)효과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이렇게 회계상 계산된 이익에서 세무적으로 조정을 하면 비로소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회사가 세무적으로 이번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지만,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메기지는 않습니다. 아래 부분은 불쌍해서 빼주고, 정책적으로 빼주고, 세법이 인정을 좀 배풀어서 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 과거에 손실금을 이번연도 이익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작년에 번 돈보다 쓴돈이 10억이 더 많아서 10억 마이너스였습니다. 올해는 쓴돈보다 번 돈이 1억 더 많아서 이익이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법인은 올해 1억을 벌었으니까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어야합니다. 어때요? 너무 억울하고 세금 내기 싫겠죠? 국세청에서도 이 법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작년의 손실을 올해의 이익에서 빼주는 것을 허용해 주었는데요. 그 것이 바로 " 이월결손금 공제 " 입니다.

 

나머지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실무에서 잘 나오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갈께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비과세소득이란 법에서 해당 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정책적으로 정한 소득 (ex)공익신탁의 신탁재산소득)이고, 소득공제는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법에서 불쌍해서, 정책적으로, 이중과세라서 빼줄 것 다 빼주고 남은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이 법인의 이번 과세연도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딱딱한 용어로 적혀진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법인세율부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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