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린이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공급하면 물건 가격(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함께 받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계산 시 위와 같이 징수해두었던 매출부가가치세애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매출 부가세 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매입부가세에서 매출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서 환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
조기환급 :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이내에 환급
일반환급 :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
위와 같이만 보면 15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별로 구분되는데,
조기환급은 기간을 1달 단위로도 구분하여 신고도 가능하므로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시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예 시>
사업자A는 1월에 1억원 치 상품을 구매하여 재고자산으로 보관
→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 → 환급일 8월 중하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B는 1월에 1억원 상당의 기계장치 구매하여 공장에 설치
→ 부가가치세 신고 1월 25일(조기환급신고) → 환급일 2월 10일 이전(신고일로부터 31일 이내)
자금 사정이 빠듯한 회사 입장에서는 저 6개월 동안에 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금 사정이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조기환급 받아서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거나, 예적금에 거치하여 이자수익을 획득할 수 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조기환급이 일반환급에 비해서 유리 하므로 일정 요건이 되어야 조기환급이 됩니다. 그럼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요?
조기환급 요건
①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와 공급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런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② 사업설비를 신설 및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환급 시기까지 기다리면 회사 입장에서 자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나 건물 취득 등의 큰 지출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입법취지는 어려운 사업자에 자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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